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위드코로나 관련 총정리!

by □■□■□LIMITED EDISON□■□■□ 2021. 10. 30.

정부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월 29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360,536명으로 2,124명이 올랐습니다.

 

 

위드코로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 또는 정책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와 함께 일상생활을 하며 제한들을 조금 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요?

 

1.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제한이 대부분 해제

단, 식당과 카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라는 점을 감안해 사적 모임 규모와 미접종자 이용 규모는 여전히 제한되는데요.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식당 및 카페 내부에서는 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의 인원 제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2.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제한 없이 운영 및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영화관에서는 접종완료자 라면 일행끼리 같이 앉기가 가능하고 팝콘과 음료를 즐기며 영화를 관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지역축제, 수련회 등의 각종 기념식과 행사 및 집회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며, 기념식과 행사 역시 100명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이 되고요.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서가 있는 사람으로만 구성하면 최대 500명 미만이 참석하는 행사도 허용됩니다. 또한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의 인원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참석하는 경우 500명 미만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이 회복되면서 학교도 대면 수업이 확대되고, 교육활동도 정상화 될 예정입니다.

 

 

3. 백신패스

감염의 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 등을 이용할 때에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이 이루어져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백신을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백신 미접종자라면 다음 달부터 목욕탕이나 헬스장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조치는 최소화되는데요. 실내 체육시설인 헬스장의 경우 3~4단계에서 러닝머신 속도 제한 및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었지만,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 확인자는 헬스장을 종일 이용할 수 있고, 샤워실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마스크 착용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거 같아요.

위드코로나를 실행한다고 해도 마스크는 벗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 2차 접종율이 85%가 된다면 벗을수도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