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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리는 당신!! 스튜핏

by □■□■□LIMITED EDISON□■□■□ 2021. 11. 19.

 


오늘은 음식물 유통기한이 지나면 아깝지만 모두 폐기했던 적이 있었던 쓰레기로 버려지기 전에 알았다면 영양도 섭취하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본다.

소비기한(use-by date)이란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을 뜻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 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유통업자, 판매자가 소비자 (구매자) 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소비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며 유통기한보다 더 길다.

 

2021년 7월 24일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식품에 소비기한이 표시되며 이로써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기가 3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중립이라는 국제 사회의 목표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표시제로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식품들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제조일자는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으로 장기간 보관하여도 부패‧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소금‧소주‧빙과 등의 식품에 표시하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식품에 적용하고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장류‧절임류 등에 적용하며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기 위해서는 날짜표시의 종류 설정 방법  확인방법 날짜 표시에 따른 섭취방법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날짜표시에 따른 보관 시 주의사항으로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냉장‧냉동‧실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냉장제품의 경우 0~10℃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개봉된 채로 보관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장기간 보관하여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의 우려가 없어 기간을 초과해 섭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유통기한은 과학적 설정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보다 짧게 설정하므로,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변화는 없다.
다만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되며,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하여 섭취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나 음식은 판매해선 안되는 것이고구매 후 유통기한은 지났으나 소비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먹거나 사용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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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유통기한 지나도 먹을수있는 음식

유통기한이 지나서 먹기 찝찝한 적이 있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좀 지나도 괜찮은 음식을 공유하겠습니다! 글을 참고하셔서 읽어주세요😊 1. 요거트 유통기한이 경과 후 +10일 (미개봉, 냉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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